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가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대응 쪽으로 변호에 도움 줄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를 하고 수색, 강제수사 등 요구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 것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석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수사기관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리된 입장을 일주일 내로 대통령 동의를 거쳐 변호인들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