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입력 2024-12-17 14:33 수정 2024-12-17 15:3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가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대응 쪽으로 변호에 도움 줄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를 하고 수색, 강제수사 등 요구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오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을 방문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 경기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석 변호사는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는 것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석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수사기관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리된 입장을 일주일 내로 대통령 동의를 거쳐 변호인들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