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2월 6일이다.
이날 구형된 범죄 혐의는 이른바 ‘N번방’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N번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N번방’의 공범 강훈(대화명 부따)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