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고는 추후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판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날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송달 중이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는 전날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돌입하며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남짓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이를 수령했다고 한다. 다만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이 밖에도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가 송달되고 있으며,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됐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