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또한 유사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당시 민주당은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