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1일 출석하라” 검찰 소환 통보… 불응 시 체포 가능성도

입력 2024-12-17 06:39 수정 2024-12-17 10:07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이런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수본의 제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수본은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이니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분석한 뒤 또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 등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특수본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게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

특수본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불법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책을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군 지휘부에 대해 빠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어 윤 대통령 소환 전 필요한 ‘혐의 다지기’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 특수본 판단이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 또한 17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을 선택해 조사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에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