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입력 2024-12-16 21:14 수정 2024-12-16 21:15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른바 ‘계엄군 3인방’은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대대를 비상소집했다거나 수방사 간부에게 임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