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정

입력 2024-12-16 17:26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그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정 재판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그는 2018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3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을 맡았다. 정 재판관은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