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강욱 전술과 동일”… 與, ‘李 재판지연’ 탄원

입력 2024-12-16 16:06 수정 2024-12-17 08:5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2심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에서 “이 대표의 재판지연 방식은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사용한 고의적인 재판지연 전술과 동일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재판 당시 소송기록을 송달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 이재명은 이 사건 제1심에선 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이 사건에선 단 1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조차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과거 최 전 의원의 재판지연 전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수령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대법원의 심리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1심에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된 점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 이재명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고의적인 재판지연 외에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연령은 물론, 사회적 지위 등을 참작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시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에 우리 헌법 또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 재판 기간이 달리 진행된다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까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이 기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우진 구자창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