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20년간 복지 사업 수행하고 공익에 이바지했다” 법원도 인정

입력 2024-12-16 15:33
다일공동체가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다일공동체 제공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행정 소송을 거쳐 동대문구의 철거 시정 명령에 취소 처분(국민일보 12월 12일 보도)을 받아냈다. 동대문구는 무상급식 ‘밥퍼’ 사역을 해온 다일공동체가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며 2년 전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다일공동체가 증축할 때 동대문구의 잘못된 전제 하의 지도와 안내가 있었다”며 “다일공동체는 존치될만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을 때 동대문구는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를 신뢰해 신고 없이 증축했는데 동대문구가 이에 반하는 (철거) 시정 명령을 함으로써 다일공동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다일공동체 건물도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동대문구 사이에 오고 간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는 여러 차례 동대문구와 기존 건물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동대문구가 10년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기존 시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동대문구와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해온 밥퍼의 공로도 인정받았다. 판결문에는 “다일공동체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 1000여명 상당이 기존 및 신규 시설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다일공동체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규 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요소도 있다”고 명시됐다.

또 재판부는 ‘다일공동체가 ‘가설건축물’이므로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에 해를 끼쳐 철거해야 한다’는 동대문구의 주장도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으나 시설이 사실상 ‘공용건축물’에 해당함으로 철거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일도 목사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다일공동체 사역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난 2년의 세월은 처절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흘린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일공동체는 오는 25일 성탄절 독거 어르신 1500여명과 함께 거리성탄예배를 연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