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공전했던 각종 정책 입법이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차례 취소됐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오는 19일 오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무산됐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직접 사회를 맡는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을 입법 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사 충실 의무가 일반 주주까지 확대된다면 주요 경영적 판단이 있을 때마다 고소·고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내년 1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송수 백재연 황민혁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