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만큼 형식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한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며 지난 14일 한 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