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법 수사”라며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고,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