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이 폭동이라고?”… 제주도, 계엄 사태 책임자 ‘명예도민’ 위촉 취소

입력 2024-12-16 10:59 수정 2024-12-16 13:17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 가운데)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왼쪽),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제주4·3도 ‘폭동’으로 표기돼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며 “계엄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대해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여한다.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각각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4·3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에 도움을 준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9명이다.

오 지사는 명예도민증 취소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논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사진)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