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지호 “경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조직 아냐”

입력 2024-12-16 10:22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청장으로서 당당하게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뜻을 밝혔다. 단순히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영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항변이다.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6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조 청장은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원들이 자신의 처신을 오해하고 자괴감을 가질까 봐 영장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에 대해 수차례 항명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과 같은 혐의로 체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찰은 “조 청장이 구속을 면하려고 영장 심사 자리에 나간 것 아니냐”고 비난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조 청장 주장이다.

조 청장은 “경찰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는 조직이 아닌, 굉장히 민주화된 건강한 조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제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달게 받고, 남은 절차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며 “모든 진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전달받은 윤 대통령의 서면지휘서를 찢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찢었어야 증거인멸이 인정된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지시에 화가 나서 찢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