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개발 범위 ‘최대 500m’로 확대

입력 2024-12-16 09:38
석정규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에서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수자의 국민 주택·분양 비율을 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발의했다. 석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그동안 인천시와 시의회는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와 500m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석 의원은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로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 인수된 주택 중 20%는 분양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 사업성과 직결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 한계까지 올릴 경우에 완화된 용적률 70%를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할 수 있고 인수된 공급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특히 공공사업 특성상 국민주택규모 등 실수요형 주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분담비 부담을 낮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석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10여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지 못했다”며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추진하려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