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했나’…진술 거부한 김용현

입력 2024-12-16 08:10 수정 2024-12-16 10:2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을 상대로 북한과의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전 의도적으로 물리적 충돌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 전 장관을 불러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검찰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16일 오전 다시 소환했지만 변호인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승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군 3인방’의 진급식에서 한 윤 대통령의 연설 등도 계엄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당시 발표된 문건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김 전 장관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인 피의자가 초안을 작성했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검토받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