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탄핵 이틀만에 보도…“억지 담화, 거센 분노 불러”

입력 2024-12-16 07:3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남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경찰 수사 진행 소식도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별다른 논평은 내지 않았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 지난 7일에도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통신은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면서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앞서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전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