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양분된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탄핵 관련 글이 2000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인데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온 데 이어 하루 만에 폭증세를 보인 것이다.
게시판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뒤엉켜 있다. 이를테면 작성자 김모씨는 “국민이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선동과 거짓을 일삼는 이가 어떻게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작성자 원모씨는 “계엄은 정당하다.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 행위이고 내란을 일으킨 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라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오프라인에서도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16일부터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성향 단체들 역시 헌재 앞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서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심판준비 절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여서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