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사살 계획’ 사실이면 尹 탄핵 불가피…그러나”

입력 2024-12-15 17:00
신평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측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각하나 기각, 인용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때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각하’와 ‘인용 혹은 기각’으로 나눠 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각하’ 결정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소추 의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어쩌면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야당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기꺼이 용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며 “더욱이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의결 전인)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고려하면 그의 권한대행 임무수행은 반드시 피했어야 한다”며 “야당에 이를 피할 책무가 주어졌고, 야당은 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라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지극히 정략적 계산하에 이를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나아가게 한 행위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소추의 결과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평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상황에 대해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탄핵소추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대단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으로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 계엄’이었다면, 혹은 폭력 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기준에 관한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대로 “만약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광범위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진다면 인용 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란죄가 명확해 (헌재 판결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상당수 법학자들의 의견과 달리 신 변호사는 “탄핵 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