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의 운영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5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은 제주 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 2022년 12월 농업인·전문가·학계·소비자 등 22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변화하는 소비 추세에 맞춰 제주도 감귤 조례 최종 개정을 이끌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귤 상품 품질기준에서 착색도 50% 기준을 삭제하고, 만감류 상품 기준에서도 개당 150g의 무게 기준을 없앴다.
또 극조생 온주밀감의 상품 당도 기준은 기존 8브릭스 이상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강화했다.
크기나 무게 기준이 기존 조례에서 정한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더라도 맛이 좋으면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현실화한 것이다.
강제착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은 제주 감귤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2025년에도 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