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겨울철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3년 대전에서 발생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총 32건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6300여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8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지난 10일 서구 둔산동의 한 빌라에서는 집 안에 있던 고양이가 주방에 설치된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종이쇼핑백·도마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8월 동구 가양동의 한 빌라에서도 거주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 화재를 예방하려면 전자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전용 덮개, 전선 보호커버 및 콘센트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향초·양초의 사용을 줄이고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