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일 안 하는 尹, 한 달 2124만원 월급은 그대로?

입력 2024-12-15 11:37 수정 2024-12-15 13: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돼 군통수권,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월급은 일부를 제외하고 그대로 지급된다.

15일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약 2124만원이다. 세금을 제한 대통령의 실수령액은 약 1400만원으로 추정된다. 통상 공무원의 월급은 매달 17일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한 면직권 행사를 제외하곤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국무회의 또한 윤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됐다.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에게 이양됐다.

다만 월급, 의전, 경호, 관저 등은 유지된다.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남동 관저 또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된다. ‘대통령 윤석열’ 호칭 또한 계속 사용한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도 15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