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07특임단은 특전사 예하 여단과 달리 직할부대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부대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