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에도 조용한 北… 박근혜 땐 4시간만에 신속 보도

입력 2024-12-15 10:02 수정 2024-12-15 13:0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열린 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에 딸 주애와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즉각적인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탄핵안 가결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어 당일 오후 9시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가 실렸다. 당시 통신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놓고,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