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헌재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고 주말에도 사건 검토를 진행한다. 주심 재판관은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등을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이 지정된다. 법리 검토를 위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7건이 탄핵심판대에 올랐고 윤 대통령 사건이 여덟 번째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우선 심리에 착수하고 신임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9인 체제’로 변론 갱신을 거칠 계획이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지속돼선 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형민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