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