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종료…개표 시작

입력 2024-12-14 16:48 수정 2024-12-14 17:0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48분쯤 종료됐다.

탄핵안 표결은 현행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5분쯤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표결은 오후 4시28분쯤 시작됐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끝에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큰 비판을 받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300명 가운데 무소속인 우 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