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4일 만에 1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2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는 모두 1만6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1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며,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 대신 변호인단이 부담한다.
이번 2차 소송의 청구액은 1인당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 모임은 당초 인원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인당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인 1차 소송은 원고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제기됐다.
소송을 제안한 이금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 또한 공동제안자로 함께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본 소송은 2명의 변호사가 순수한 사명감의 발로에서 어떠한 세속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무료소송”이라며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준비 모임은 “위자료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운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시민들의 정의로운 뜻을 이어 뜻있는 변호사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장도 공유하겠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의미를 넘어 14일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자, 정치적 압박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