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수방사 사무실, 이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곳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자정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고했더니 ‘알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