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입력 2024-12-13 18:5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일과 시간 중 출석하라고 조 전 대표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 측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구두로 요청한 뒤 이날 오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