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표결’ 14일 ‘오후 5시→오후 4시’ 앞당겨

입력 2024-12-13 16:52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에 표결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3일 “내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했으나, 의사일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시간 앞당긴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모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에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가운데 무소속인 우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탄핵안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으로, 모두 7명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