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튜브 등 미디어에 출연해 인기를 얻는 어린이들이 정서적 불안감 고조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린 아동을 ‘스타 탄생’의 수단으로만 여기기보다는, 인권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보호받고 있습니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최근 아이돌 연습생을 다룬 오디션 프로그램과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객원교수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미디어에 출연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다. 미국 아동연기자위원회는 아동 출연자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법적 보호·근로조건 보호 등을 안전망을 제공한다. 영국 BBC방송도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가지 강령을 통해 아동 출연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객원교수는 “아동 출연자의 노동권, 휴식권, 수면권, 정서적 영향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김희경 미리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도 ‘방송 예능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인권: 심의규정 쟁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아동 출연자의 기본권 침해 사례와 유형, 빈도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동이 미디어에 출연할 경우 연기자 코칭 시스템을 촬영 현장에 의무적으로 투입해 소통 여부·심리 안정·건강 상태를 살피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편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아동 연기자 77명 중 계약 조건 및 관련 조항 정보를 제공받은 이들이 20.5%에 불과했다.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기관 정보는 3.8%만이 들었고, 인권 교육을 들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