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12-13 16:07
지난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을 찾아 김씨의 선고를 지켜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는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고 했다.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