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67시간 뒤쯤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