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는 이유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자신에게 있다”고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전제한 채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