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모두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1차 탄핵안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외에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꽃’을 봉쇄하려 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에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가운데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 탄핵안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으로, 모두 7명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