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상민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고 장관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엔 (관련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고 장관대행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에게 건의나 의견을 드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계엄선포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고 장관대행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고 전날 공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