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도…세 번 항명했다”

입력 2024-12-13 14:03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당시 군이 위치 추적을 요구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모르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언급된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참모에게 지시도 안 하고 묵살해 항명했다”면서도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받는 내용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위증 사실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알게 된 시점을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이 접수할 기관을 문서로 전달했으나,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MBC 등 10여 곳이 적혀있다고 전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은 긴급 체포되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조 청장은 총 세 번 항명했다”며 “내란죄는 정말 큰 죄고 엄하게 처벌돼야 하지만, 계엄군 활동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2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