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윤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집행을 할지 또 다른 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극히 소량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