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전날 긴급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 고유의 권한행사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155분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