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4-12-13 12:4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뉴시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기흥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는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3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문체부)이 신청인에게 내년에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신청인(이기흥)이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며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신청인은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행했고 평소대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법 경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맞섰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한 상태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