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문건’ 하이브, 국회 단독 청문회 열리나…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입력 2024-12-13 12:16

하이브 단독 청문회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 성원을 충족시켰다. 13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15일 청원서가 공개된 뒤 28일 만이다.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청원인 김모씨는 청원서에서 “○○○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업종 내의 독점적 플랫폼 ○○○(위버스) 유료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 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음반 밀어내기 등의 공정거래 위반 의혹이 있다”며 “국회는 청문회로 이를 조사, 조치하고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을 추진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하이브’를 기재하지 않고 ‘○○○’로 적었지만 내용상 하이브다.

이외에 청원서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와 책임자 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규율 법령 미흡에 대한 조사 및 입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언론중재법 개정, ESG 경영 체계 부실 조사 및 법인의 무차별 소송 금지 규정의 개정 상법 반영 혹은 특별법 제정,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들의 혹독한 노동환경 확인과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신법 제정 및 노동법, 상표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 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브에 대한 국민청원 성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월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도 5만명 성원을 달성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해당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분쟁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 K팝 아이돌들의 외모 품평을 담은 하이브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