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이자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해당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해당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구한 명단 중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