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이 필요하다며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수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이며, 대상 기록물에는 채상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 해당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이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될 경우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기록원 측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통보 대상 기관의 기록물을 평가할 떄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전했으며, 이미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