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尹과 안가 회동”

입력 2024-12-12 17:16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새벽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이들이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여 전인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목록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조 청장의 종전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당일 오후 5시42분쯤부터 6시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각각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본인이 지난 6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