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안건을 12일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계속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시행령 21건에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당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은 통상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무회의 처리 안건은 재가되지 않다가 이틀이 지나 재가됐다. 이에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