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접경지역 지정된다…정부 예산지원 확대

입력 2024-12-12 15:56
이병선(오른쪽) 속초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가 지난해 12월 속초시청에서 양 자치단체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속초시 제공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를 받아왔다.

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고자 2019년부터 지속해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왔다.

그 결과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km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 지원이다.

연간 1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접경지역 사업의 국비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도전할 수 없었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각종 공모 사업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등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000년도에 만들어진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속초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주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2일 “70년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속초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1963년 시 승격 이후 가장 큰 예산체계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적 대전환의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며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속초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으로 접경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이유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과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