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박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 표결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범야권 의석수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비춰볼 때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폐기·부결된 바 있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내란 행위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사유로는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등을 꼽았다.
표결 직후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