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라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이미 수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라며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며 “(통지서를) 꼭 좀 수령해 주시라.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