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학교 명칭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